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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쭈꾸미113
신박한쭈꾸미11323.10.30

자전거 도로에서 따릉이 브레이크 고장나서 난 사고

따릉이를 타고 가다 좌측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보행자로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오는 반대 방향을 보고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우선 생채기가 나는 정도의 찰과상이라 약국에서 약을 사드리고 치료해드린 다음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따릉이 측에서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검토해준다고 하였지만 최소 4주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사고로 신고하면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배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가 이후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할지,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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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거나 침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돌발 상황을 대비할 책임이 자전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따릉이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따릉이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행자로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였고, 반대 방향을 보고 가만히 서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상대방 역시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따릉이 보험사에 연결해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대인 대물 모두 가입되어 있기에 그쪽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