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도로에서 따릉이 브레이크 고장나서 난 사고
따릉이를 타고 가다 좌측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보행자로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오는 반대 방향을 보고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우선 생채기가 나는 정도의 찰과상이라 약국에서 약을 사드리고 치료해드린 다음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따릉이 측에서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검토해준다고 하였지만 최소 4주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사고로 신고하면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배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가 이후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할지,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