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업체에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 당시 깜빡하고 누락하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가 있어서 부가세 경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은 확인했냐는 질문을 받아 이리저리 찾아보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업체가 복식부기 대상자라서 더 안 나오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계산서 단순 누락으로 부가세 경정 신고를 진행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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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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