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 당시 깜빡하고 누락하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가 있어서 부가세 경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은 확인했냐는 질문을 받아 이리저리 찾아보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업체가 복식부기 대상자라서 더 안 나오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계산서 단순 누락으로 부가세 경정 신고를 진행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