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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3

예금자 보호 신협도 되는지요?

제 1금융권은 당연히 일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별도 단체인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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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협도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 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 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 은 각각독립 법인체로 운 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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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금융권뿐만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까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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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000만원까지 예금하셔도 보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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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현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의거해서 예금자 보호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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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도 제2 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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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현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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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됩니다. 어지간한 협동조합형태도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법같이 신협법이 있어서 법적 장치는 완벽합니다.

    신협이 파산해도 5천만원은 받습니다.

    1억을 넣어도 5천만원이고 이자는 못 받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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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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