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금융권은 당연히 일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별도 단체인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협도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 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 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 은 각각독립 법인체로 운 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금융권뿐만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까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000만원까지 예금하셔도 보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의거해서 예금자 보호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도 제2 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현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됩니다. 어지간한 협동조합형태도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법같이 신협법이 있어서 법적 장치는 완벽합니다.
신협이 파산해도 5천만원은 받습니다.
1억을 넣어도 5천만원이고 이자는 못 받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