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종합과세로 신고시 건강보험료 영향문의
25년도에 각종이벤트참여로 경비처리불가능한 160만원 기타소득이 발생했고. 22%를 세금으로 35만원 원천징수하였는데요.
기타소득외에는 배달알바로 5만원 3.3% 원천징수한 소득만 있습니다. 다 합쳐도 170만원이 안되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타소득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 35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제가 배우자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나 지역가입건강보험료 상승하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위처럼 홈택스에서 조회해봤을시 170만원 가량의 소득 외에는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면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보험료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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