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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kina50fifty

kina50fifty

단통법에 관해 최근 말이 많은데 정확히 뭔가요?

폰살때 보통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는데 최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말이 많습니다 정확히 신규 기기 구매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죠? 저렴하다고 해서 막상 보면 비싼 요금제 써야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독한낙타36

    고독한낙타36

    이 단통법이라는게 상당히 그냥 대략 읽어보면 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단통법 시행전에는 통신사들이 폰을 주로 판매했고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번호이동을 미끼로 중가요금제를 써도 폰의 할부원금(폰을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을 적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게 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폰을 2년이 아닌 1년쓰고 바꾸는 사람도 수두룩했죠.

    그렇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보조금(폰 가격을 깍아주는 것)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통신사들은 이러한 출혈경쟁 없이도 소비자들에게 폰을 비싸게 팔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점차 폰 바꾸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거기다 엘지와 팬택이 폰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서 갱쟁자가 사라져 지금은 배짱장사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일단 폐지가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폰을 싸게 사지는 못할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ㅎ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시행되어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할인하거나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투명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