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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상괭이248
심각한상괭이24820.09.06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생각보다 얼마 못받네요?

귀에 염증이 생겨서 이비인 후과에 갔고..

실제 제가 부담한 돈이 4만원이 넘는데(약국 약값제외하고요.ㅠㅠ)

실수령액이 1만원이네요..ㅠㅠ

가입은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원래 실비가 5천원정도 빼고 입금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참고로 제가 부담한 40,500원중에 주사료로 비급여 26,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급여에서는 14,000원 비급여 26,500원해서 총 40,500원입니다.

이 정도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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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통원의 경우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급여는 90%, 비급여는 80%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주사료의 경우 70%만 지급이 됩니다.

    종합병원을 가셨다면 맞게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관련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콜센터 문의하시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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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주사제는 공제금이 30프로가 됩니다 즉 30프로 공제한 금액이 26500원의 30프로인 7900원이 나오는데 이것과 2만원중 큰 금액을 뺍니다 그러니 2만원을 공제하니 비급여주사제는 6500원이 보상이 되고 나머지 14000원은 급여10프로와 1만원중 큰 금액을 제하기 때문에 4천원 돌려받게 됩니다 즉 6500원 과 4천원을 합한 금액인 10500원을 돌려받게 되니 제대로 지급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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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에 경우

    보장이 축소되어 있으시긴 합니다.

    비급여주사제에 경우도 공제금이 30% 또는 2만원 공제가 들어가며

    치료비에에 경우도 의원1만 , 병원1,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등 공제가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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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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