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만 15세인 17세 남학생입니다.
3년만 사용할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곳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한 해에 한 번씩 해외로 가려고 발급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한웜뱃256입니다.
미성년자는 5년이 최대치 일꺼에요.
여권사진이랑 신분증 들고 시청이나 구청 가시고 안내 받고 필요한 서류는 그곳에서 다 한번에 해결 가능하니 서류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해요
4년 11개월 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비용은 5년 짜리 보다 조금더 저렴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여권사진 2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를 지참하시어 해당주소지의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의 지역을 알수 없기에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검색이 가능한 외교부 링크 첨부합니다.
금액은 단수여권, 복수여권,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매수에 따라 상이하기에
https://www.passport.go.kr/new/issue/commission.php
마찬가지로 외교부 링크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생쥐287입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참조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3/4675/view.do?mid=ID03_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