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지난주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가서
독감검사키트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는데
독감 검사 비용이 비급여로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로 인해 병원내방하여 담당의사가 진료후 독감검사를 진행하자고 소견이 나왔으니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에 의한 내원이었고 의사소견에 따라 독감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검사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독감,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인한 진단 확정을 위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진찰을 받았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권유에 의해 검사를 하였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의 진단 목적으로 검사를 한 것이기에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에 의한 검사로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참고로 심사시에는 건보적용여부도 살펴보기에..
비급여부분 외에 진찰료(급여부분)발생했는지 부터 살펴보시구요 [건보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2만원까지 있으므로, 3만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