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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카구245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작년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쌓고 있었는데요,
이번년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원이 있는 상태고, 이번달에 퇴직연금으로 500만원이 불입 됐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 / 보통예금 500만원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변을 퇴직연금 으로 분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연금에 불입한 것이라면,
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은 별도로 확인) 500만원 / 예금 500만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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