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행정절차 과정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도 자체가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연스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 들어가셔서 "의도" 등을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관련하여 "의도" 자체를 쟁점으로 다루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의도" 여부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성 여부에 따라 처벌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