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을 상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장기차입금 5천만원을 은행상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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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대변에 보통예금을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신 경우 차변에 이자비용을 추가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