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주택 공제 연속동거 기간 관련

아버지 소유의 집을 아버지 사망 후 상속 받는 경우,상속공제 조건에 연속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10년에서 23일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연속해서 동거한 기간 이전에 약 3년간 동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우 일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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