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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는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재가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공동생활형태를 갖춘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에게 수시로 간호, 치료,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에게 주간 동안 보호,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는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