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음발행일은 2022년 10월7일입니다.
만기일은 2023년 1월7일이였지만 부도어음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외상대를 받지못해 대손처리해야 하는대
부가세신고는 언제하고, 대손처리시 필요한것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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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여야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세 대손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처리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손비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귀속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비로 비용처리를 하고,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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