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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느시110
대범한느시11022.03.11

해외입국시 자가격리기간은 알고싶어요.

45
남성
없음
없음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현재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7일 이라고 알고있는데.

자가격리기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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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 21(월) 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격리(7일)가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백신 2차 접종('얀센' 은 1차)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그 백신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

    - 격리면제 방법 :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해당 정보 등록 후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상세 내용 업데이트 예정)

    ▶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

    ▶ 22. 3. 7(월) 00:00 부터 일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한국으로의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전 40일 이내"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 예시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는 경우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정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며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은 코로나 19 관련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곳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3월14일 월요일 새로운 격리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7일 격리 혹은 예방적 관찰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은 아직까지 변화된 것 없으며 7일간 격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격리 기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해외 입국시 무조건 자가격리 실시해야 하며 기간은 7일 입니다.

    2. 하지만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시 pcr검사 음성 결과와 자가격리 7일이 필수이지만,

    3월 21일부터 입국하는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pcr검사 음성 결과만 있다면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1339 등 문의하시어 정화한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1 현재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7일인데

    3 앞으로 3월 21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 현재 백신접종완료자라면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기간은 없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인 국가가 있고 보건소등에 접종내역을 등록해야만 인정가능합니다.

    코로나 증상은 무증상부터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부터 설사나 복통, 두통, 몸살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만으로 코로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달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7일이 면제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네요.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니 백신접종 등록 여부와 입국 날을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