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실업급여받고 퇴직 할 예정인데요
퇴직 시 건강보험료를 제 직장으로 옮기려는데
제가 세대분리되어 살고있어 주민등록상주소가 분리된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옮겨야하는지 궁금하고 옮긴이후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은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족 중에 피부양자 등재하기 싫은 사람은 등재 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회사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도 되고,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