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청약 서류를 위 사진 두개로 주셨는데
보니 계좌번호가 다르더라구요
이럴경우, 마지막 사진에서 해당 직원이 작성한것과
같이 한 계좌에 두 계좌의 납입금액의 합계를 반영하는게
아닌 각각의 계좌에 납입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두 계좌 중 아무 계좌번호쓰시고, 두 사진 합계금액만 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