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각종 법령, 법규에의해 반드시 화장폐기하게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 "집단화장" 이라는 이름의 폐기방법을 선택하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폐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개별화장" 이란 이름으로 장례업체에 위탁하여 개별 화장하여 나오는 회분(뼛가루)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화장 과정도 직접 가서 참관하는 장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상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이니 보호자의 판단에 의한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