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자녀 어머니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 직장인 아버지

• 가정주부 어머니

• 직장인 첫째딸

• 대학생 둘째딸

현재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어머니, 둘째딸이 올라가 있고 첫째딸은 따로 독립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된 가족들은 아버지 피부양자로만 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후에 어머니와 둘째딸이 첫째딸 집으로 들어가 첫째딸과 동거인이 되고 아버지는 비동거 상황일 때 아버지가 아닌 첫째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2.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