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 어머니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 직장인 아버지
• 가정주부 어머니
• 직장인 첫째딸
• 대학생 둘째딸
현재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어머니, 둘째딸이 올라가 있고 첫째딸은 따로 독립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된 가족들은 아버지 피부양자로만 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후에 어머니와 둘째딸이 첫째딸 집으로 들어가 첫째딸과 동거인이 되고 아버지는 비동거 상황일 때 아버지가 아닌 첫째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2.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