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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4.04.03

근무 시간 단축 거부가 가능할까요??

1. 5인 미만 사업장

2.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해서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업무를 진행하고 출근 시간이 매일 동일하게 정해져있습니다.

3. 계약서에 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퇴근 시간이 업무량에 따라 매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6시간, 월 평균 90시간 정도로 매달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4. 계약 기간은 작년까지로 적혀있으나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올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시스템이 바뀌어 맡길 업무가 줄어들었다며근로 시간을 당장 절반 이상으로 줄일 예정이니 퇴사하거나 해당 시간대로 근무하거나 둘 중 선택하라고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며 저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근로 시간 변경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장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출근해서

업무가 없으니 퇴근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할 일이 없더라도 원래 근무 시간대로 맞춰서 퇴근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일을 한 게 없으니 추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워낙 갑질이 심했던 회사인데다 해고하겠단 말만 안하시지 예고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해고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해고하겠단 말을 하실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혹 문제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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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 일방적으로 일찍 퇴근하라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 거부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이 출근을 하더라도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두번째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