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
2.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해서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업무를 진행하고 출근 시간이 매일 동일하게 정해져있습니다.
3. 계약서에 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퇴근 시간이 업무량에 따라 매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6시간, 월 평균 90시간 정도로 매달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4. 계약 기간은 작년까지로 적혀있으나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올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시스템이 바뀌어 맡길 업무가 줄어들었다며근로 시간을 당장 절반 이상으로 줄일 예정이니 퇴사하거나 해당 시간대로 근무하거나 둘 중 선택하라고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며 저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근로 시간 변경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장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출근해서
업무가 없으니 퇴근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할 일이 없더라도 원래 근무 시간대로 맞춰서 퇴근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일을 한 게 없으니 추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워낙 갑질이 심했던 회사인데다 해고하겠단 말만 안하시지 예고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해고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해고하겠단 말을 하실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혹 문제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