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가입 시 사은품을 받는 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조보험과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시 상조보험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조보험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므로, 사은품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전 필요한 분들이 돈을 마련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명 "깡" 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시중에 판매하지도 않는 제품을 가격으로 메기자면 100만원 가치의 제품을 300만원으로 할부 결제를 한후,
50만원으로 판매해서 현찰 50만원을 가지게 됩니다.
300만원 주고 구매해서 50만원으로 판매하는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