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지체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업체와는 매달 말일 정산하여 1일에 청구하고 1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가 현금흐름 문제로 2달간 대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계산이 따로 기재되어 있진 않고,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1.25/1000)'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청구금액을 요청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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