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 적용되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6개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도 첩약(한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하여 각 질환당 20일씩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 운영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