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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하운드277
예리한하운드27723.01.09

4대보험 미가입잔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수입이 안잡혀 5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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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등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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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판단됩니다. (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된다면)

    위에 해당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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