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12월 25일 이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세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상 문제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연말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역시 과중한 업무로 힘든 시기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업은 영업상 일을 안 한다는 의미이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