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쭉한사마귀146입니다.
네, 기존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 잦은 편입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속도 및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기존의 과속단속 카메라에 비해 단속 범위가 넓고, 단속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후면 단속 카메라는 서울, 경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