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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저빌41
친절한저빌4121.11.19

폭행으로 인한 실비보험 청구문의합니다

친구들간의 싸움에서 코 골절 등으로 인해 치료 및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었는데 폭행상해 로인한 치료비를 청구했을시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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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으로 인해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겁니다.

    일반으로 처리가 되어

    본인실비에서는 공제금액 제하고 비용에 40%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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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폭행은

    제외 되는 보장 내용입니다 폭행은 상해에서

    제외 되는 보장 내용 이기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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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사건이면 경찰신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건데 실비 청구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폭행사건은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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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질병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있다면 폭행도 상해의 일종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 또한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 미처리 시 상품에 따라 보장율 적어잘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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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실비처리가 불가합니다.

    폭행 피해자일때는 가능하지만 그상황이 위험함을 인지했고 또한 같이 싸우다 다쳤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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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의료보험 안됩니다

    합의를 보든지, 경찰서 신고 하든지

    둘중 하나 하세요

    폭행인 경우 개인보험의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쌍방이 아닌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면 보험사에 청구해 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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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실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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