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현장점검 질문입니다.
제 상황은 본가가 부산이고, 현 등본 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의 본가 (아버지 집)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달에 몇 번씩 or 주에 몇번 내려가서 일볼 듯 합니다.)
사업자를 내니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무상 임대차 계약서도 아버지랑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현장점검?을 한다고 방문을 하여 현장 검증(?) 점검(?)을 한다고 하던데요.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는데 현장 점검을 하게되면 어떤 점검을 하는걸까요?
현장 점검 외에도 불시점검(?) 등이 존재하는걸까요?
통신판매업이고 업무가 서울과 부산에 분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 등)
현장 점검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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