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월경에 A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2024. 1월경에 잔금을 치룰 조정지역에 있는 B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B 아파트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