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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8.02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6월경에 A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2024. 1월경에 잔금을 치룰 조정지역에 있는 B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B 아파트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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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6월에 매수하신 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의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B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반드시 양도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미납분을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B 아파트를 매수 후 3년 이내에만 A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B 아파트의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상은 A와 B의 기간 차이를 1년 이상으로 두어야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