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월경에 A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2024. 1월경에 잔금을 치룰 조정지역에 있는 B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B 아파트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6월에 매수하신 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의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B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반드시 양도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미납분을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B 아파트를 매수 후 3년 이내에만 A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B 아파트의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상은 A와 B의 기간 차이를 1년 이상으로 두어야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