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군 병원으로 재활 목적 입원을 원하신다면,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수술 부위, 재활 필요성, 물리치료 권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부대 의무대 보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군의관이 군 병원 전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군 병원 진료 의뢰서 발급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군병원 또는 해당 지역 군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재활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고,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남아 있다면, 이를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세요.
현재처럼 수술 후 1개월 이내라면 신체 회복 중으로 보아 전원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