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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11

탐지기 로 물건을 취득할려면 무엇을 알어야 하나요?

유투브나 T.V에서보면은요. 탐지기 로 해안가나 산에서 귀금속 또는 물건들을 수거 하던데요.해안가 나 산에서 탐지기를 활용해서 물건을 취득하는것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되나요.아니면 그냥해도 상관없는 건가요,취미로 해볼려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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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 제1조는 습득물의 조치에 대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실물인 귀금속을 습득하였다면 민식은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군용품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외에 일반 물건들은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그걸 누가 알 수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