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 제1조는 습득물의 조치에 대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실물인 귀금속을 습득하였다면 민식은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