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에도 최근 이혼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5월 중순 평양시 평천구역 봉지동의 한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 최모(40대) 씨는 노동단련대 6개월의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핮ㅂ니다. 특히 이혼 조건(제2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나 성격 차이, 고부간의 갈등, 불임 등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특히 이혼 대상자에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난에 따라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강제적 법 집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