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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4.02.02

경찰 출동시 기록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소한 언쟁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름,주민번호,휴대번호를 출동기록 때문이라고 적어갔습니다.

별일 아니라서 그냥 끝났는데

궁긍한게 경찰이 적어가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휴대번호)는 어떤의미이고 이로인해 기록에 남는다던가 아니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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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면을 작성하게 되며, 해당 기록은 해당 일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경찰을 부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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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내용과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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