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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용감한낙타
테슬라랑 스트래티지? 두가지를 구매해서 작년 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들어올거잖아요? 그렇다면 신한투자증권에 제가 보통예금으로 잡겠죠? 근데 이익이나 손실이 났을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으로 하면 될까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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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주식 매매대금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일 경우 기존에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주식에 대해서 주식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평가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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