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 (750만원 수익에서 60% 필요경비 제하고)고 그것이 연간 모든 소득이면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기프티콘 판매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소득신고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소득도 같이 보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득에도 얼마 이상의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2021년 국내 소득으로는 통장에 이자 소액.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세최저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리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