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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섬세한영희
직장인인데 티켓 리셀 판매금액이 종합소득세로 잡혔습니다. (약 천오백만원)
지금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지
수입종류 구분코드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 / 업종코드 525101인데 이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티켓 리셀비가 1500이긴 하나 티켓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경비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티켓구매비 처리)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하시더라도 24년도 소득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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