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재직자 대상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직장인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초음파 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권고)로 원치않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라는 것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일절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손의료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사로 부터 받은 안내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담보들이 명시된 것을 보고 단체 보험 가입된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상품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
보험기간: 2014.3.4~2015.3.4
재직기간: 2012.12~2014.10
검진일자: 2014.9월 (직장인 종합검진)
퇴사일자: 2014.10월경 (권고사직)
대학병원 진단: 2014.11월 (조직검사)
최종수술 2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