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을 내주고계시는데 이 휴대폰요금도 증여로 판단되는거죠?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썼다는 기록이 남은 건 다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핸드폰 요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 주식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상환 등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