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분들에게 조언 구합니다.
1억 중후반대의 아파트를 외활머니한테서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자가 없습니다.)
해당 절차를 법무사와 바로 진행하면 될지,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질문남깁니다.
1. 세무사를 통하면 세금을 더 절감 가능한 방법을 알수있을지, 혼자서 법무사와 진행하는거와 별반 다른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간단한 상담이라 적정한 금액으로 유료상담으로 진행해주실 세무사분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세무사와 상담할 것은 없고, 등기 치고 나서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의뢰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가를 최저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