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탔는데 앞역에서 인명토신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1시간40분이상 정차 지연 출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시간이 늦음으로 회의 참석등 업무도 차질이 발생하고 연결 셔틀을 못타고 택시를 타야하는등 비용도 발생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KTX 지연 보상 기준은 천재지변이나 코레일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0분이상~40분 미만 : 12.5% ; 40분이상~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천재지변 풍수해 등을 제외하고 철도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열차지연의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20~40 분 지연 : 12.5 %40~60 분 지연 : 25 %60 분 이상 지연 : 50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착은 배상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다만 기차고장이나 철도청자체의 원인이면 20분 지체시간 이후부터는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