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급도 예비군 편성은 됩니다. 일단 면제자이신데 공익을 신청하시는 케이스라보니까
동에서 모르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하고 예비군편성을 하고
훈련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래 5급은 예비군 대상이 아니지만 10여년전에 예비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부과된게 맞습니다. 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무요원 신청할것이라고 전혀 알수가 없으므로 부과된 것이 당연합니다
무턱대로 빠지면 곤란하오니 이건 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잘하면 고발되어 벌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