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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뽀얀크낙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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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가기전에 예비군이 나와 질문해요

05년생 5급판정 올해말 공익신청예정인데

내일 날짜로 예비군이 나왔어요.

아들말로는 가는게 맞다고하는데

군생활마치고 예비군나오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일단 5급도 예비군 편성은 됩니다. 일단 면제자이신데 공익을 신청하시는 케이스라보니까

    동에서 모르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하고 예비군편성을 하고

    훈련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래 5급은 예비군 대상이 아니지만 10여년전에 예비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부과된게 맞습니다. 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무요원 신청할것이라고 전혀 알수가 없으므로 부과된 것이 당연합니다

    무턱대로 빠지면 곤란하오니 이건 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잘하면 고발되어 벌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 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주로 나오지만, 5급 판정을 받아 올해 말에 공익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은 가야 하는 것이 맞으니 일정에 따라 참여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공익 신청 전이라도 예비군 훈련은 따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처럼 군 복무를 실제로 시작하거나 마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편성 및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근무는 기본적으로 4급 보충역이 대상이지만, 5급은 따로 훈련이나 소집 없이 민방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5급 판정만 받았고 올해 말 공익을 신청 예정이라면 예비군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은 군복무(현역·공익) 완료자에게만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예비군 나왔다는 안내는 잘못된 것이니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