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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주식 청약을 할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 이번에 바이오주 주식을 청약하는데, 카톡방에서 1억원을 넣었어도 4주 밖에 못받는다.

이런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청약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에 주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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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연한스라소니270
    숙연한스라소니270
    20.06.23

    아마 SK바이오팜 상장시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억원을 넣어도 주식수 비중의 4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청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돈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제일 넣은 만큼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많은 돈을 넣어서 분양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이 큰 대어라 모두가 낚으려고 어마어마한 현금을 준비해서 청약을 넣겠지요?

    그래도 일반 분양이랑 기관분양이랑 다른 규모이니 실망하지 마시고 가능한 현금을 넣어보시지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롯데리츠 청약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 좋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가능한 현금을 만들어서 1주 분양을 받더라도 직접해보시죠.

    자본시장의 힘을 한 번 느껴보시지요. 왜 사람들이 주식주식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 주식 청약을 하시게 되면요 예를들어서 주식이 1000 주가 청약할 수 있게 나왔고 한주당 1만원이라치면요 총 1억원이잖아요?그런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막 500만원도 넣고 1000만원도 넣고 어떤 사람은 1500만원도 넣고 할건데요 그러면 이미 총 청약액을 넘어 서는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청약 넣은 금액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해주는겁니다. 총 청약하는 주식총액은 1000만원인데 500, 1000, 1500만원 이렇게 3사람만 청약을 신청했다고 예를들면 총 천만원 모집에 3천만원이 모인거잖아요 ? 그러면 청약 넣은 금액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500만원 넣은사람은 총 청약 넣은 사람지분의 6분의 1이니 천주의 6분의1 약 166주 살수 있는거구요 1000만원 넣은 사람은 총 지분이 3분의1이니 약 333주이고 1500만원 청약한사람은 지분이 2분의1이니 500주를 살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배분된 주식청약된거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줍니다.

  • 네. 맞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아에 주식을 배정받지 못 합니다.

    이번에 대어라고 불린 SK바이오팜을 저도 했는데요....... 약 1억기준 10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를 산정한 기준을 보면,

    공모가가 4만9천원이죠. 경쟁률은 시행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예로 sk증권이 300대1이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49,000원 x 300 = 1470만원에 1주가 배정되는 겁니다.

    즉, 내가 1000만원으로 신청을 했다면? 1주도 못 받게 되고, 1500만원으로 신청을 했다면 1주 받습니다.

    시행사마다 경쟁률이 다르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높은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다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