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는 현행법상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고 중성화 수술을 시킬지 말지는 보호자의 재산권 행사입니다.
물론 수술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 작용들 또한 보호자의 오롯한 책임이지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난소와 자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당 질환을 100% 예방하는 수술입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는경우 난소와 자궁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선 종양과 같은 종양성 질환도 중성화 수술 여부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양이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적 발병률이 보고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안되니 연구를 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
또한 일부 암컷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 유선 섬유상피증식증 이라는 질환이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암컷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https://diamed.tistory.com/268
정확한 발병율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의 한 챕터를 만들정도로 호발하고
실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에서 여럿 진단했었던 경험이 있어 드물게 발생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물론 해당 질환들이 모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니
그런 질환들이 발생했을때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정확한 계획을 먼저 상상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