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퇴사직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는 적절히하였으나 차년도인 22년 3월 지급명세서 신고시에는 누락하였습니다.
이 후 당해에 과거 3개년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상기 퇴사직원의 21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수정해야하는데 홈텍스상에서 해당 직원 지급명세서가 제출누락으로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24년도 귀속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