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인생은베리굳
인생은베리굳24.04.15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수정신고

21년 7월 퇴사직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는 적절히하였으나 차년도인 22년 3월 지급명세서 신고시에는 누락하였습니다.


이 후 당해에 과거 3개년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상기 퇴사직원의 21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수정해야하는데 홈텍스상에서 해당 직원 지급명세서가 제출누락으로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24년도 귀속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