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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2.10.28

신협조합 가입시 출자금은 회수할수있나요?

얼마전 신협적금을 가입하면서 지역조합이 출자금을 넣고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이 출자금은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돌려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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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조합원 탈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탈퇴 등을 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총회이후에 출자금과 배당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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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은 신협의 가입하시는 가입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그 대신에 의결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신협내부규정을 따르고 있기에 신협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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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5000만원 한도)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금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협은 2016년까지 원금을 보장했지만 신협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넣는 출자금은 다른 상호금융처럼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연말까지 넣은 출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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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출자금은 나중에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별도 신청해야 찾을수 있습니다. 출자금 관련 해당금융권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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