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조합 가입시 출자금은 회수할수있나요?
얼마전 신협적금을 가입하면서 지역조합이 출자금을 넣고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이 출자금은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돌려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조합원 탈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탈퇴 등을 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총회이후에 출자금과 배당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은 신협의 가입하시는 가입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그 대신에 의결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신협내부규정을 따르고 있기에 신협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5000만원 한도)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금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협은 2016년까지 원금을 보장했지만 신협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넣는 출자금은 다른 상호금융처럼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연말까지 넣은 출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출자금은 나중에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별도 신청해야 찾을수 있습니다. 출자금 관련 해당금융권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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