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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벌잡이77
안녕하세요. 출산한 직원에게 400~5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금액에 대해 전액 원천징수하여 상여금 개념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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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과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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