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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집에서 여권 분실하여 여권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은 후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실수로 여권이 찢어져버렸는데.. 이럴경우 다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불이익 있을까요..?또 비행기표를 이미 예매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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