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전송한 코인 되찾는 방법?
본인의 실수로 잘못된 주소의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면
전송이 완료되더라도 전송을 취소하거나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잘못 전송된 코인이 내 지갑에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잘못된 전송을 했을시엔 개인이 되찾는건 아니고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서 해당코인의 개발팀이 보상을 하는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고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본인 지갑에 들어왔는데 사용했다~
알고 사용한 경우와 모르고 사용한 경우로 좀 분쟁의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딱부러지게 대답해드리기가 힘든사안이네요
안녕하세요 잘못 전송한 코인 되찾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잘못된 코인주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개인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코인을 오전송을 하는 경우
거래소지갑에서 거래소지갑으로 코인을 오전송을 하는 경우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복구 수수료를 지불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전부 복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오전송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오전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트랜젝션을 확인하고 다시 재전송해주는 경우 찾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지갑으로 전송이 된경우 사라지지는 않고 사용안되는 지갑에 코인이 남아 있게 됩니다.
저 또한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잘못 전송한적이 있어서 거래소 문의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코인 전송시는 지갑주소를 여러번 확인한후에 전송을 하셔야 실수를 줄일수 있기때문에 꼭 여러번 확인하시고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업비트 오입금에 대한 복구안내 공지입니다.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374#slider2
만약 잘못 전송된 코인이 내 지갑에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업비트 공지사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면 횡령죄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실수로 잘못된 지갑에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전송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송한 곳이 거래소라면 거래소 고객센터측에 문의하여 거래소 내부 절차를 밟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지갑에 잘못 전송한 암호화폐라면 상대 개인지갑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코인이 자신의 지갑에 잘못 입금된 경우에 이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코인제스트라는 거래소가 전산오류로 인해 특정 회원에게 오입금을 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3억원 가치의 암호화폐 였는데 뉴스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결국에는 부당이득으로 성립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