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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 중고구매후 한달체 안됐는데 오토바이를 팔게되면 책임보험료 납입한 부분이 환급이 가능한지 1년치선납했습니다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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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오늘자로 판매하였다면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일할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한 날로부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기간만큼 환급하여 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전에 해지시에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콜센터에 해지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매매한 경우 매매 시점 부터 남은 기간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 오토바이를 팔고 나서 매도확인증으로 보험사에 보낸 후 보험을 해약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