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하는데 이게먼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금된 현금영수증이 120건잇다는데
제가 문자대로 국세청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금수단 등록 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득공제 혜택이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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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지출내역은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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