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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재180
기민한가재18021.12.10

문자로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하는데 이게먼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금된 현금영수증이 120건잇다는데

제가 문자대로 국세청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금수단 등록 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득공제 혜택이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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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지출내역은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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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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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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